목적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기여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섬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 및 주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구분사업세부내용사업시행자
기본지원사업
  • 대상 : 발전소주변지역(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 기간 : 발전소 건설 및 가동기간(매년시행)
  • 금액 : 전전년도 발전량(kWh) ×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kWh)
지자체, 발전사
특별지원사업
  • 대상 :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자체 관할지역
  • 기간 : 실시계획 승인고시일 또는 전기 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일 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 금액 : 발전소 건설비의 1.5%
지자체

지원사업 세부내용

주민복지지원사업 (시행자:지자체)

주민복지지원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 건강진단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60세 이상 건강검진 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자:발전사)

전기요금보조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육영사업 (시행자:발전사)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통학버스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 문화 관련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사업
  •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 청소년 진로지원사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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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6-01

현금성 지원방식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학금 지급 사업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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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6-0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규 신청은 발전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기설비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선고)을 받은 때에 지체없이 전력기금사업단에 하여야 한다.

* 협의 시 지자체도 신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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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6-01

“주변지역”에는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이내의 육지 및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행정구역을 같이하는 읍.면.동 지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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