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기여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섬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 및 주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
| 사업구분 | 사업세부내용 | 사업시행자 |
|---|---|---|
| 기본지원사업 |
| 지자체, 발전사 |
| 특별지원사업 |
| 지자체 |
지원사업 세부내용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 건강진단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교육기자재 및 통학버스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 문화 관련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FAQ
현금성 지원방식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학금 지급 사업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규 신청은 발전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기설비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선고)을 받은 때에 지체없이 전력기금사업단에 하여야 한다.
* 협의 시 지자체도 신규 신청 가능
“주변지역”에는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이내의 육지 및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행정구역을 같이하는 읍.면.동 지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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