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신고센터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위해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비윤리 신고

삼척블루파워 임직원의 금품,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등 비리사실에 대한 신고

갑질행위 신고

삼척블루파워 임직원에게 겪은 폭언, 폭행 행위에 대한 신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신고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제도


비윤리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윤리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시행합니다.


삼척블루파워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3자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신고한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리고 원하시는 경우 e-mail로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가. 보상대상

  • 외부 일반인
  • 신고 내용과 업무가 무관한 삼척블루파워 임직원

나. 보상기준

  • 최대 보상금액 : 1천만원
  • 회사에 손해배상 또는 부담이익 환수 등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을 보상대상 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➀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감소 효과가 있고 해당 금액을 환수 하였을 시

보상대상가액신고보상금
1천만원 이하 
없음 
1천만원 초과 
보상대상가액의 3% (최대 1천만원)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금액 전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 연간 발생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함
  • 정도경영실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가액산정에서 제외한다.


➁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해당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이 없을(발생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보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행위 신고시
단, 공금횡령, 회사 자산 절도 등과 같이 회사의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정부관계자에게 뇌물 기타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 가능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정도경영실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윤리적 또는 컴플라이언스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령,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정도경영실 직원이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비위행위에 연루된 경우
  • 기타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서 작성 (비윤리 신고)


(·)표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처리결과 확인을 위해서는 비밀번호와 내용작성 완료 후 발급되는 등록번호가 필요하오니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 제보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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