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적노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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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관리실 댓글 0건 조회 5,875회 작성일 21-09-03 15:33본문
삼척블루파워㈜에서 시행하는 「삼척화력 1, 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의 비회운송시설부지(삼척시 적노동 일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삼 척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삼척화력 1, 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삼척블루파워㈜
3. 보상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4. 공고기간 : 2021. 8. 23. ~ 2021. 9. 6.(15일간)
5. 공고사유 : 소유자의 주소, 거소불명 등으로 손실보상 협의 불가능
6. 보상의 시기 및 계약체결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7. 보상의 방법 및 절차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에 서면통지
나. 보상의시기, 방법 및 절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해당 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을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구분지상권설정 대상 토지를 제외한 협의매수 대상 토지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일반용)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 초본(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2부
◦ 은행통장사본(보상금수령용) 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공사양식에 날인)
8. 계약체결 장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 보상담당 최수호(☎ 061-338-6152)
9. 부동산 표시 및 보상금액 : 붙임참조 및 담당자 문의(☎ 061-338-6152)
10. 기타사항 : 계약체결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보상사업단 보상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계획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토지조서 1부. 끝.
첨부파일
- 공시송달 조서삼척화력 비회운송시설.xlsx (102.3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03 15:33:23
- 보상계획 열람공고문.hwp (26.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03 15: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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