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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 신설법인 참여사 모집을 위한 참가의향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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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척블루파워(주) 댓글 0건 조회 6,002회 작성일 22-08-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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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이하 회사”)’242월 운영예정인 회사항만에 적합한 예선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예선업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단일 예선법인을 신설하고(이하 신설법인”), “회사신설법인과 항만예선운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설법인에 참여하게 될 예선업체 선정에 대한 참가의향을 확인코자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참여 바랍니다.

 



예선 신설법인 참여사 모집을 위한 참가의향 신청 안내

 

1. 추진목적

삼척블루파워 보유 항만내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업무를 위해 “회사”와 신설법인 항만예선운영협약 체결

신설법인에 지분 참여하게 될 복수의 주주 예선사 선정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8.29() 09:00부터 22.9.7() 16:00까지

제출장소 및 방법 : “회사”에 전자방식으로 사본제출

* 접수담당/문의 : 장재영 과장, Tel : 033-570-0709  

e-mail: jaeyoung.jang@scpower.co.kr

(제출서류) ①참가의향서(별지 서식 1) ②예인선업 등록증 보유예선선박(선령 12년 이하) 등기부등본 

                   ④최근 3년간의 예선 수행실적 ⑤ 결산서(외감법 적용시 회계감사보고서, 관계회사 혹은 연결회사지분현황 포함)

 

3. 참가의향서 제출 자격기준

강원지역업체

- 참가의향서 제출일 현재 1년간 강원지역에서 예선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험

이 있는 업체

- 강원지역 항만에서 보유한 예선중 총 1천마력급 이상 예선을 1척 이상 보유

하였을 것(보유기준 : 참가의향서 제출일 현재 1년간)

동해연안 지역(비강원) 항만 등록업체

- 5년 이상 해당 항만에 등록한 사업자 일 것

- 보유한 예선중 5천마력급 이상 예선이 1척 이상이며, 비상시 10시간내에 “회사항만 예선에 지원 가능할 것

공통 사항

- 5천마력급 1척 이상의 증선에 필요한 자금조달능력 혹은 보증능력이 있을 것

(“회사”에서 향후 신설법인의 예선시설자금대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라 평가

- 최근 3년 이내 항만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4. 참가의향서 접수 후 사업 일정

○ 참가의향서 접수 : 22.8.29()~9.7()

○ 주주 후보예선사 선정 및 통보 : 9월 중순(회사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설명회 개최 : 22.9월말~10월 초(추후 대상자에 통보)

설명회 이후 일정(미확정)

○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

○ 협상대상 예선업체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협약체결

 

5. 기타사항

○ 예선사 선정방법, 평가방법, 협약사항, 법인설립, 신조, 회사의 지원, 예선사의

의무등 전반적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전달할 계획입니다.

○ 상기 안내는 회사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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